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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지렁이
지렁이

허위사실로 소속사에 제 글을 캡쳐해서 전송하겠다는 사람..

학교폭력을 행한 연예인들 관련 글을 에브리타임 어플에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ㅇㅇ, ㅇㅇ 같은 연예인들 학폭했으니 걸러야 함 -> 대충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글에서 나타낸 연예인들은 모두 학교폭력을 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사실로 드러난 연예인들이었는데, 누군가 '허위사실 유포로 캡쳐 후 소속사에 전송할게 ㅇㅇ'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 솔직히 잘못한 것이 없고 명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쓴건데 갑자기 무서워져서 글 씁니다.. 혹시 소속사 측에서 절 고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두렵습니다.. 전 허위사실 유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엄연한 큰 잘못이기에 학교폭력을 행한 연예인들을 걸러야 한다고 그냥 글을 쓴 것 뿐인데 이게 고소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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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점에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뭐라 했던지 상관없이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하 사실이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사에서 해당 글의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을 오판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