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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담비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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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문의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저보고 계산해오라네요 ㅠ

총 20개월중(총610일 근무)

1-8개월 정상근무 급여 250

9-11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휴업

12-16 휴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커져 근무 감소로 180 급여받음

17-18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휴업

19-20 또 휴업으로 인한 영향이 커져 직원도 아닌 수준의 알바식으로 근무하여 50만원 급여 받음

그 후로 참다참다 퇴사하였습니다

코로나 휴업으로 인하여 근무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워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산정해야하는지요ㅠㅠ 휴업으로 인해 현저히 급여가 줄어 너무 억울해요

제 퇴직금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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