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문의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저보고 계산해오라네요 ㅠ
총 20개월중(총610일 근무)
1-8개월 정상근무 급여 250
9-11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휴업
12-16 휴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커져 근무 감소로 180 급여받음
17-18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휴업
19-20 또 휴업으로 인한 영향이 커져 직원도 아닌 수준의 알바식으로 근무하여 50만원 급여 받음
그 후로 참다참다 퇴사하였습니다
코로나 휴업으로 인하여 근무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워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산정해야하는지요ㅠㅠ 휴업으로 인해 현저히 급여가 줄어 너무 억울해요
제 퇴직금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거나, 정상근무를 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정도의 월급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8월 포함하여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1.9.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20개월중(총610일 근무)
1-8개월 정상근무 급여 250
9-11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휴업
12-16 휴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커져 근무 감소로 180 급여받음
17-18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휴업
19-20 또 휴업으로 인한 영향이 커져 직원도 아닌 수준의 알바식으로 근무하여 50만원 급여 받음
퇴사전 3개월간은 휴업으로 인해 과도하게 낮은 급여액을 받았는바 모두 제외해야할 것이며,
휴업 전 250만원 급여를 기준하여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250x3 / 91 x30 x 610/365 = 413만원가량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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