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그러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공백을 대신해서 근로한 결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은 변함없으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1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 체결시 합의된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위 사례의 경우 원래는 출근의무가 없었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