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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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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주 소정근로는 주14시간으로 주휴수당 미지급대상입니다.

문제는 어떤 주에 한명이 출근하지 않아서 그날 하루 대신 근로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주는 소정근로 14시간에 대신근로한 시간 5시간 근로하여

주19시간을 근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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