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질문 남깁니다
회사에서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12월과 1월에 20일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확인신고가 아닌 취득신고를 해야한다고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12월과 1월 모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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