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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24.02.17

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질문 남깁니다

회사에서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12월과 1월에 20일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확인신고가 아닌 취득신고를 해야한다고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12월과 1월 모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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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산재만 신고한 것이니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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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신고를 통해 고용산재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월 8일 이상이면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건강과 연금은 별도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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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과 1월 모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취소하고 상용직으로 재신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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