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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튼튼한당나귀
여전히튼튼한당나귀

전세세입자인데, 전세 게약 만료 날 집주인과 새로운 매수자 거래일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22년 09월 30일 입주하였고

내일 전세계약 만료가 됩니다. 집 거래내역 히스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9월 30일 기존 집 주인이 현 집주인(제게 전세를 놓아주신)에게 매수-매도 거래를 체결함과 동시에

제가 현 집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중기청)을 받아 들어가 거주한 상황입니다.

사정상 2년을 끝으로 (연장 없이) 종료의사를 밝혔고

현 집주인분이 돈이 없기에 집을 매도하기로 하였고 새로운 집주인과의 거래가 24년9월30일(내일) 있을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 지금 제가 세입자인 상태면 누구한테 전세금액을 받아야하나요?

매수(새로운 집주인)-매도(현 집주인)이 금액처리를 하고

현 집주인이 제 계좌로 금액을 송금해주어야하나요?
그럼 그냥 그 과정 없이 새로운 집주인 될 분이

제 계좌로 바로 금액을 입금할 순 없는건가요?

이 과정에서.. 만약 매수-매도가 진행되었는데

현 집주인이 돈은 안주고 있고, 새로운 집주인은 이제 집을 나가달라하면 저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사회 초년생이라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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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 매수인은 집주인인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매도인이 돈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만일 매도인인 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돈을 받을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임대인과 기존 임대인간에 매매 계약을 먼저 처리를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인수를 받아야 하므로 기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주고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하고 나서 다음으로 새로운 임대인과 세입자간에 계약 종료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매도매수를 할때는 세입자에 대해 누가 정리를 할건지 계약서에 기재를 하는데 보통전임대인이 보증금을 주는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오늘이라면 잔금시간에 그자리에 가서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려면 짐을 빼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 미리 사전에 그런 협의가 끝나야 합니다

    부동산에 찾아가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할건지 물어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새로운매수자와는 관계없으며 현매도지와 계약하였음으로 현매도에게서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 9윌30일 계약하게 되면 잔금을 받고 소유권 등기 신청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지금은 현매도자의 소유이므로 새로운 매수자와는 아무련 상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집을 매도하고 천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계약위반사항이므로 전세금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시면서 소송준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너무 미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전세금은 반환받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1차 주민센터에 설치 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일단 제소하여 법적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료로 자문해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