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톡에서 욕설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1일 정지를 당한분이 있는데
무고에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합니더
이 경우 제가 불리한가요?
카카오톡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