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톡에서 욕설을 신고했습니더
카카오톡 오픈톡에서 욕설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1일 정지를 당한분이 있는데
무고에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합니더
이 경우 제가 불리한가요?
카카오톡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설에 대하여 신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했다고 해도 정지를 한 것은 카카오톡 업체입니다.
따라서 신고와 정지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카카오톡 업체측에서 이미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여 정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