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문의할것이있는데 부탁드림니다
제가여러번질문을했는데 다름이아니라
오토바이타고퇴근하다가 택시와사고나서
제가병원에 입원을했음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도 5대5쌍방과실이고
퇴근시간에 차가많이밀려서 안전선인라고
있는데 인전선으로 가연안더는데 안전선으로가는데사고났음니다 그리고제가, 퇴원을하먼
산재신청할려고 근로복지공단에문의하닌가
안전지대에서 사고난것은12대중과실이라고
산재신청해도 산재처리가 인된다고하는데
맜는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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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그 동안 산재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37조 2항에서 고의, 자해나 범죄행위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법에 의한 것이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단순히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것만으로 산재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불승인이 나는 경우 심사 청구 등의 방법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신청할려고 근로복지공단에문의하닌가 안전지대에서 사고난것은12대중과실이라고 산재신청해도 산재처리가 인된다고하는데
맜는말인지요
: 네 안타깝지만, 안전지대 침범은 신호 및 노면 지시위반에 해당하여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제가 산재여부도 답변을 드린바 있는데, 위와 같이 재해자의 중과실사고라면 산재보상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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