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그 동안 산재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37조 2항에서 고의, 자해나 범죄행위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법에 의한 것이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단순히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것만으로 산재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불승인이 나는 경우 심사 청구 등의 방법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