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치고 덜 다치고는 과실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보험 회사에 과실 부분을 이야기 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해 오라고 할 것인데 두 차량 모두 안전지대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겱국 양 보험사의 합의로 과실은 결정이 되며 자차보험이 없는 오토바이의 경우 분심위에서 과실에 대한 의견은 받아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력은 없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과실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