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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08.14

오토바이타고가면서 택시와 사고나서 5대5로 쌍방과실임니다

제가퇴근하면서 오토바이타고 퇴근을하는데

택시와사고나서 저는병원에 입윈을했는데

상대방은 입원도 안하고 있는데

며칠후교통사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안전선에서 상대방과 사고났어니 누가잘못했고잘했고없이 쌍방과실로 5대5라는데

이의신청 어디로하는지요 저는다쳐서

병원에 입원도했는데 5다5쌍방과실이라니

이의신청 어디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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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치고 덜 다치고는 과실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보험 회사에 과실 부분을 이야기 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해 오라고 할 것인데 두 차량 모두 안전지대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겱국 양 보험사의 합의로 과실은 결정이 되며 자차보험이 없는 오토바이의 경우 분심위에서 과실에 대한 의견은 받아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력은 없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과실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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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상해를 입었다하여 감산하지는 않습니다.

    이의는 과실은 보험사간 협의사항으로 님 가입보험사에 분심위 신청을 요청하여 분심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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