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인피사고가나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인가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을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우측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가 났는데 이 상황이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큰가요? 그리고 이런 같은 상황에서 보행자 과실이 더 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에는 사고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는지, 보행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은 아닌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과실비율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과 사람의 사고의 경우 차량쪽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도 도로 형태 및 차량과 사람의 진행방향, 충돌 위치등을 검토하여 과실을 산정해야 할 듯 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가 있다면 좀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외의 장소에서 횡단한 경우 도로에서보다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10% 정도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의 경우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골목길에서 서행으로 운전하던 중에 갑자기 막다른 곳에서 보행자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블랙 박스 등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그 과실 비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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