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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1.21

상가 임대차계약 후 세입자가 임대료를 3개월째 연체시 해결방안 있나요?

상가 건물 임대처계약을 한 이후 세입자가 계속하여 3개월째 임대료를 입금 안하고 있네요? 법률상 어떤 절차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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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며, 미지급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시면서 계약을 유지하시던가 아니면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나가게 하던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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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시 3개월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해당 금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차임의 청구 및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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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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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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