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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사
처방사23.10.13

월세 임대차 계약중 월세 3개월 이상 밀렸을때 내쫒는 방법은?

보통 임대차계약시 월세 3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걸로알고있는데여

세입자가 월세도 안내고 나갈생각도 안하고있다면 임대인이 취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법적대응으로 월세도 받고 방도 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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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미납으로 인한 퇴거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보통 명도소송 과정중에 세입자가 퇴거합니다.

    만약 소송으로 퇴거 판결이 나왔는데도 점유를 하고 있으면,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 하시고

    절차에 따라 열쇠공, 이사업체 등등 방문하여 짐을 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임대인이 먼저 지불하시고, 추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며

    보통 보증금으로 해결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 주택점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물론 임차인이 이를 인정하고 퇴거를 하면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연체 되었다고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은 반드시 계약해지가 된 후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미납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꼭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취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소송전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이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즉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다면, 세입자가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과 집행하기 전까지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다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분든은 액션을 취해야 행동을 하시더라구요

    조치를 안하고 보증금을 따까먹으면 내보내기가 더힘들어집니다

    대응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참 어려운게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 승소후 집행관나와서 강제퇴거까지 길면 1년가까이 시간이 소요될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