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미납으로 인한 퇴거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보통 명도소송 과정중에 세입자가 퇴거합니다.
만약 소송으로 퇴거 판결이 나왔는데도 점유를 하고 있으면,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 하시고
절차에 따라 열쇠공, 이사업체 등등 방문하여 짐을 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임대인이 먼저 지불하시고, 추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며
보통 보증금으로 해결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