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 전 부부간 증여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은채로 한집에 같이 살고있는 부부입니다.
집은 아내 명의로 되어있고, 전입신고도 아내만되어있습니다
24년 6월에 2.5억 아파트를 매수할때 1.2억을 남편이 아내에게 송금했고, 그돈과 아내돈을 합쳐 매수했습니다.
결혼식은 24년 12월에 했고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않았는데 곧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의 상여금, 월급을 아내 통장으로 송금했는데 그 금액이 총 합하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타인간 증여는 5천만원이 공제한도라고 하던데 이 경우에 증여세를 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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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이므로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에 증여세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금액이 넘어간 상황이기에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타인 간 증여한도가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어서면 증여세가 문제되나 그러한 세금 부과 전에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