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근무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입니다.
실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으면 연장을 못한다는데 그건 생활지도원같은 교대근무자도 같나요?
연장근로는 해당 주간에 연차를 쓰면 실근무40시간을 못채우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맞나요?
교대근무임에도 일하는 이유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인데. 근무자체가 안나올수가 있는데 이게 교대근무자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인가요?
사업장 내 합의나 계약으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근무 기존대로 가면 안되는 건가요?
11시간 연속휴계시간 보장은 꼭 지켜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