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가요?
노동조합도 있고 단체협약 등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업장입니다.
연장근무를 잘 하던 직원이 어느순간부터 힘들다며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는건가요?
본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연장근로의 시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약정이 없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를 잘 하던 직원이 어느순간부터 힘들다며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는건가요?
본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포괄연장동의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유없이 거부한다면 업무지시불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없이 근로자가 거부함을 이유로 문제삼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