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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이학2305
종이학2305

연장 근무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입니다.

  1. 실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으면 연장을 못한다는데 그건 생활지도원같은 교대근무자도 같나요?

  2. 연장근로는 해당 주간에 연차를 쓰면 실근무40시간을 못채우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맞나요?

  3. 교대근무임에도 일하는 이유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인데. 근무자체가 안나올수가 있는데 이게 교대근무자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인가요?

  4. 사업장 내 합의나 계약으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근무 기존대로 가면 안되는 건가요?

  5. 11시간 연속휴계시간 보장은 꼭 지켜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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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제의 경우에도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로 판단을 합니다.

    2.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 한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3. 기존 근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40시간 미만의 시간에도 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위와 동일합니다.

    3.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4.질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탄력적 근로시간제나 근로시간 특례 대상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라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를 사용하면 40시간이 안되어 연장근로를 못할 수 있습니다

    3. 교대근무가 무조건 연장근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근무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4. 5항은 구체적 내용을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