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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

같이 산책하는 강아지에게 돌맹이를 던지면??

예전에 제가 강아지랑 같이 놀이터에 산책을 가는데 강아지 목줄을 잠깐 철봉에 매달아 놓고 조카랑 그네를 타고 있는데 초등학교 녀석들이 우리 강아지에게 돌맹이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그집 부모들은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고‥ 저는 얼른 가서 소리를 지르며 야단을 쳤는데‥ 다행히 우리강아지는 다친데가 없지만‥ 만약에 다쳤다면 손해보상과 비슷한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져 강아지가 부상을 입었다면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반려동물에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아지는 재물로 보아 사안과 같다면 재물손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해자가 초등학생으로 미성년자라면 그의 부모님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