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폐업하면 4대보험 직원은 자동으로
사업장 폐업하면 4대보험 직원은 자동으로 상실 처리가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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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4대보험관계가 소멸되지 않으며, 국세청에 폐업신고 뿐만 아니라 각 공단에도 4대보험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4대보험 상실신고,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등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한 경우, 사업주는 폐업신고와 함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면 공단에도 폐업사실이 전해지고 회사에서 보험관계소멸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보험관계가 종료되므로 직원들의 4대보험도 상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자동으로 상실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