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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하면 4대보험 직원은 자동으로

사업장 폐업하면 4대보험 직원은 자동으로 상실 처리가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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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4대보험관계가 소멸되지 않으며, 국세청에 폐업신고 뿐만 아니라 각 공단에도 4대보험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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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4대보험 상실신고,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등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상실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한 경우, 사업주는 폐업신고와 함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면 공단에도 폐업사실이 전해지고 회사에서 보험관계소멸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보험관계가 종료되므로 직원들의 4대보험도 상실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자동으로 상실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