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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22.07.05

공갈 피해자인데 재판에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공갈 및 공갈미수 피해자이고 현재 구공판되어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 검사님이 알아서 대응하시겠지만 저도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알아보니 저는 방청석에 앉아 지켜보는게 전부라고 하던데.. 저에게 검사님 혹은 상대방 변호사가 질문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지요?

상대방 변호사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 제가 발언할 기회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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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경우 통상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정도가 되며

    다만 재판장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만약 가해자측이 거짓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판사님께 발언기회를 얻어 허락을 하신다면 발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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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갈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참석해서 재판진행을 참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될수도 있습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필요할경우는 판사가 피해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이기때문에

    재판진행중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피해자가 반박하는 진술을 하도록 발언기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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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참석한다고 하여 별다르게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간으성은 낮습니다. 피해자에 대하여 검사 또는 변호인이 질문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필요하다면, 증인신청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발언에 대하여 발언할 기회는 재판장님의 허락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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