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갈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참석해서 재판진행을 참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될수도 있습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필요할경우는 판사가 피해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이기때문에
재판진행중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피해자가 반박하는 진술을 하도록 발언기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