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의자 신분일때
경찰이 검찰로 올려보내면서 경찰의 의견이 씌여있는 편지가 제게 온것 같은데
그 편지의 이름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다시 받고자 할때 법원에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결과통지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송치의견으로 처분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해당 서류를 다시 받으려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수사 관련 해당 송치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건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결정서의 형식으로 발송될 것이나 해당 우편은 경찰에서 발송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