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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6.12

경찰이 검찰로 의견을 올려보내는 과정에서 제게 오는 편지가 무엇인가요 ?

제가 피의자 신분일때

경찰이 검찰로 올려보내면서 경찰의 의견이 씌여있는 편지가 제게 온것 같은데

그 편지의 이름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다시 받고자 할때 법원에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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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결과통지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송치의견으로 처분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해당 서류를 다시 받으려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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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수사 관련 해당 송치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건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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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결정서의 형식으로 발송될 것이나 해당 우편은 경찰에서 발송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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