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에서는 장교의 계급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검사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직급 내지 계급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