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군인사법에서는 장교의 계급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검사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직급 내지 계급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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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합니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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