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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참매74
관대한참매7423.01.28

사업장경영악화로 인한 재택근무 급여삭감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재택근무로 30% 급여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무조건,시간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30% 삭감급여는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이럴경우 퇴직시 재택근무전 급여로 퇴직금과 차감되었던 급여 모두다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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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가 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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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장소만 변경된 것이므로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종전의 임금수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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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삭감에 동의한 바 없다면 삭감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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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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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재택근로지만 동일한 시간을 근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존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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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삭감된 걸로 동의만 안 하셨으면 일방적인 삭감에 대한 체불 진정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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