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재택근무로 30% 급여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무조건,시간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30% 삭감급여는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이럴경우 퇴직시 재택근무전 급여로 퇴직금과 차감되었던 급여 모두다 받을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