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러블리한치타253
채팅프로그램을 통해서 얘기한 구두계약이고, 오늘 연락을 통해 한달 내로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민법 제 387조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몸살이 있어 당장 일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기한에 앞서 미리 갚으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평가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담보나 보증이 계약의 성립요거니 아닙니다. 다만, 첨부된 사진파일상으로 보면 변제기가 2024. 1. 23.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현재 변제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변제기가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반환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