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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도요43
착실한도요4324.04.20

알바에서 시재가 안맞을 경우 본인 부담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로 근무시에 시재가 안맞을 경우 직원 부담으로 하게끔하고

법정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타로 인해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 넘었을 때 주휴수당이 미지급(계약서 쓸때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cctv로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저것 지시하는 등

근로계약서 작성을 전자로 작성하였는데 전자로 작성하다보니 저의 직접적인 사인이나 인장이 새겨지지 않은채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것을 입증할 녹음, 메세지 기록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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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부분, cctv 부당 사용 등으로는 문제제기 가능하겠으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면 대타하여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는 발생하지 않고,

    전자문서 작성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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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내용, 문자메시지 기록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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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부분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시재가 안맞는다고 하여 직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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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재가 안맞을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임금체불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함께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cctg로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도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전자로 서명했으면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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