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거나, 법률자체의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