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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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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다툴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거나, 법률자체의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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