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 아래와 같이 비상상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만이 신청권자이고, 관할법원은 대법원입니다.
비상상고의 목적은 법령해석의 오류를 시정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구제를 위한 재심과는 구분됩니다.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제447조(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 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