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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들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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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로 데뷔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창업하기전 필요한 과정이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출장형식의 인물사진 혹은 길거리나 풍경사진을 찍어서 사진이나 포스터 , 인물사진 촬영으로 활동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 혹시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현금처리도 가능한가요?

2. 발급해야한다면 업종은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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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인적용역대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인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저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작가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무실 임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하시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2. 940200(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 등 창작품을 판매하는 경우)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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