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후 회사에서 그 금액에 대해 돌려받는게 상여금으로 들어가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프로그램 구입을 회사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진행 후 다음달 월급에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구매하는 프로그램이라 저번 구매시에는 프로그램지원금으로 급여명세서에 적혀있는데 이번에는 상여금으로 적혀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추가적인 설명을 붙이자면 이번달 퇴사하게 되는 상황인데 다른 직원들은 월급날이 아닌 추석 당일 명절상여금을 지급 받았고 저는 못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적힌건 대표가 저에게 명절상여금을 줬다고 증거를 남기기 위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해당 항목은 상여금의 항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절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은 부분을 추후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 위함이라는 의심이 드시는 경우라면, 급여명세서 상의 항목 명을 이전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근로자 개인이 구매토록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형태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 구입 비용은 근로의 대상성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상여금 명목 역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걸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결국 해당 금원이 상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질문자 분이 결제하신 카드내역상 금액
2) 회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개인 카드로 결제하라는 문자 메시지
3) 실제 명절 상여금과 회사에서의 실비 보전적으로 지급한 상여금 금액이 다름
을 증빙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