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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8.25

법인차량 위반과태료 발생, 직원 납부 시

만약 법인차량을 사용하다 발생한 과태료를 당시 이용한 직원이 개인 돈으로 납부를 하면

회사에서 따로 회계나 세무 처리해야할게 없는거죠?

과태료고지서가 오기전 직원이 관할청에 전화해서 바로 납부를 하면 회사에서 과태료고지서를 따로 요청해서 받아둘 필요도 없는걸까요?

법인통장에서 나간게 아니니까 따로 신경 안써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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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차량을 사용한 직원의 귀책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태료를 직원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회계처리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법인이 먼저 지급하고 직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수금을 계상한 후 직원이 입금하는 시점에서 미수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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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자산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회계상으로 비용처리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취할 행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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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불찰로 인한 과태료라면 실무적으로는 법인에서 굳이 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법인이 별도로 회계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법인이 납부해야할 과태료를 직원이 대신 납부해준 경우, 가수금이나 차입금으로 인식하고 법인은 직원에게 해당 과태료 대납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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