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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2.08.25

법인차량 위반과태료 발생, 직원 납부 시

만약 법인차량을 사용하다 발생한 과태료를 당시 이용한 직원이 개인 돈으로 납부를 하면

회사에서 따로 회계나 세무 처리해야할게 없는거죠?

과태료고지서가 오기전 직원이 관할청에 전화해서 바로 납부를 하면 회사에서 과태료고지서를 따로 요청해서 받아둘 필요도 없는걸까요?

법인통장에서 나간게 아니니까 따로 신경 안써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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