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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수달260
특출난수달26024.03.12

직원이 법인차량 신호위반 과태료 못내겠다고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해당 시간에 운행했던 직원에게 고지서를 전달하니

회사 업무 중에 생긴 일인데, 이걸 왜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냐고 못내겠다고하는 상황입니다

다음달 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해서 지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법인차량이라 직원이 끝까지 못낸다고하면 회사에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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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서 과태료를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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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고 임금은 전부 지급하고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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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직원에게 부담시키지는 않으나

    그런 경우라면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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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법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는 과태료가 부과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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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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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 과실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직원이 직접

    입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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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차량운행규정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업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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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경우 회사와 해당 직원이 서로 반반씩 부담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 회사 내부 규정으로 지침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명확한 근거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끝까지 부담을 거부한다면 일단은 회사가 우선 모두 납부해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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