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비범한돌고래244
비범한돌고래244
24.03.19

사측의 채용전형 변경, 당일 면접일정 변경 관련 신고 가능한가요?

1차합격, 2차합격 후 사측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연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징구요청을 하여 송부드렸습니다.

이후 사측은 입사일 제시 및 처우제안하였고

이에 연봉(처우)에 대해 제가 피드백 드렸었습니다.

이후 오너의 갑작스런 면접요청으로 3차면접 진행이 필요하다하여

3차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합격소식을 지인이나 관련 업계사람들에게 알렸기에 제입장이 난처했으나

일단 제안일정에 맞췄습니다.


그러나, 3차 면접당일

오너의 갑작스런 미팅일정으로 당일 면접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너무 당혹스럽고 착잡하네요.


관련 노동청 신고, 노무적으로 관련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