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최종 합격 후 3차 갑자기 면접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1,2차 그 자리에서 pass통보를 받았습니다(계열사 대표까지)
처우 협상중 기존 연봉보다 1000만원 적게 부르길래
인사 담당자에게 기존 연봉은 맞추어 달라고 보고 드려 달라고 했습니다
3주 가까이 연락이 안 되더니,갑자기 최종 계열사 3차 면접이 있다네요
오퍼 레터를 최종적으로 받진 않았지만, 전 회사는 이마 정리를 한 상태이고, 2차 면접 후 합격 소식을 듣고 다른 회사 면접은 거절 한 상황이라. 좀 당혹 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까요? 3차에서 떨어 지면 취업을 다시 준비 해야 해서요…
(공고에는 3차 면접전형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격이 확정적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차에서 떨어질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마땅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결정이 있었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의로 추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최종적인 채용 결정이 없었다면 추가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면접을 보시는게 맞고
법률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채용절차법상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2차 전형 합격이 최종합격으로 보아 채용내정을 통지한 때는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