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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코브라19223.03.14

2차 최종 합격 후 3차 갑자기 면접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1,2차 그 자리에서 pass통보를 받았습니다(계열사 대표까지)
처우 협상중 기존 연봉보다 1000만원 적게 부르길래
인사 담당자에게 기존 연봉은 맞추어 달라고 보고 드려 달라고 했습니다
3주 가까이 연락이 안 되더니,갑자기 최종 계열사 3차 면접이 있다네요

오퍼 레터를 최종적으로 받진 않았지만, 전 회사는 이마 정리를 한 상태이고, 2차 면접 후 합격 소식을 듣고 다른 회사 면접은 거절 한 상황이라. 좀 당혹 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까요? 3차에서 떨어 지면 취업을 다시 준비 해야 해서요…

(공고에는 3차 면접전형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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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격이 확정적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차에서 떨어질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마땅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결정이 있었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의로 추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최종적인 채용 결정이 없었다면 추가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면접을 보시는게 맞고

    법률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채용절차법상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2차 전형 합격이 최종합격으로 보아 채용내정을 통지한 때는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