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에 임대차계약도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분리상태로 떨어져 살다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며 합쳐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분리된 세대로 있어야 하고 독립세대라도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을때 실제 거주하는 공간만큼 비례하여 전세보증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증여세나 양도세를 피하기위한 증여등으로 의심받을 수있으므로 자금의 출처나 보증금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