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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할미새190

넉넉한할미새190

22.12.24

격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은?

안녕하세요.

근로자 2명이 격일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로 하루근무하고 담날은 쉬는 격일근무로

이럴때 이분들의 주휴일은 언제로 보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12.2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중 1일로 부여합니다.

      질의와 같은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2명이 격일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로 하루근무하고 담날은 쉬는 격일근무로

      이럴때 이분들의 주휴일은 언제로 보나요?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의 설정은 근로계약의 정함에 따르게 되며, 보통 그러한 경우 주 첫번째 비번일을 주휴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비번일 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중 쉬는 날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정하지 않으면 정확히 어느 날이 주휴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교대제의 경우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에 주1회 첫번째 휴무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