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특한아비26
기특한아비2622.03.24

단시간 근로일때 1달에 24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저희는 3교대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8명은 근무시간 D(08:00~15:00, 6시간근무), E(15:00~22:00, 6시간근무), N(22:00 - 08:00, 2시간 휴무,8시간근무) 그 중 두명은 9:00 ~ 18:00까지 근무합니다.

4월부터 근무패턴을 DENoff 로 운영하면 1달에 근무일이 23일 또는 24일 근무하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1달에 주40시간이 안되므로 아무때나 회의, 교육, 청소를 시킬수 있음을 명시했는데 가능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단시간 근로자는 몇일의 근무가 기준일까요? 관련법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구체적인 월 근로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월에 23 ~ 24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는 1달에 주40시간이 안되므로 아무때나 회의, 교육, 청소를 시킬수 있음을 명시했는데 가능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단시간 근로자는 몇일의 근무가 기준일까요? 관련법도 알고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조제1항).

    >>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1주 근로일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자인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라 하면 한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될 수는 없으며 40시간 미만이 되어야 단시간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일수보다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일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상 단시간근로자가 1개월에 근무할 수 있는 일수에 대해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