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3교대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8명은 근무시간 D(08:00~15:00, 6시간근무), E(15:00~22:00, 6시간근무), N(22:00 - 08:00, 2시간 휴무,8시간근무) 그 중 두명은 9:00 ~ 18:00까지 근무합니다.
4월부터 근무패턴을 DENoff 로 운영하면 1달에 근무일이 23일 또는 24일 근무하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1달에 주40시간이 안되므로 아무때나 회의, 교육, 청소를 시킬수 있음을 명시했는데 가능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단시간 근로자는 몇일의 근무가 기준일까요? 관련법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