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일때 1달에 24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저희는 3교대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8명은 근무시간 D(08:00~15:00, 6시간근무), E(15:00~22:00, 6시간근무), N(22:00 - 08:00, 2시간 휴무,8시간근무) 그 중 두명은 9:00 ~ 18:00까지 근무합니다.
4월부터 근무패턴을 DENoff 로 운영하면 1달에 근무일이 23일 또는 24일 근무하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1달에 주40시간이 안되므로 아무때나 회의, 교육, 청소를 시킬수 있음을 명시했는데 가능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단시간 근로자는 몇일의 근무가 기준일까요? 관련법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