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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2.22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가게의 폐점으로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가게의 폐점으로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2년 정도에 사대보험만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거나 폐점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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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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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한 때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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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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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미가입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하시고

    이후 가입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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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점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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