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6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180일 판단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기간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