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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개153
통쾌한개15323.11.10

4대보험 적용 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4대보험이 6개월 이상이 아니여서 아직 조건 충족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가게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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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6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180일 판단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기간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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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여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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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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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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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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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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