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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딱새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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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떨어져있던 머플러를 다른 차가 밟아 제 차에 손상이 났어요.

고속도로 주행 중 저는 1차선 주행 중이었고 가해차량?은 3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는데 떨어져있던 머플러를 밟아 그 머플러가 제 차 범퍼에 박혔습니다. 가해차량은 전기차라 다른 차의 머플러인 거 같습니다. 사고 당시에 현장에서 확인 하지 않았고 고속도로를 나와 확인하여 가래차량은 사고를 모르는 거 같아 가버렸습니다. 가해차량의 번호판이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사고 블랙박스 영상은 제대로 찍혔습니다. 이럴 경우 고속도로 순찰대에 보상요구를 해야하나요 아님 가해차량에서 보상요구를 해야하나요? 만약 가해차량에게 보상을 요구해야한다면 가해차량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요일이라 내일 경찰서로 사고접수 하러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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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사고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대차의 과실보다는(이부분은 상대방 운행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공사의 관리과실이 더 많을 듯 합니다.

  •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건을 다른 차량이 밟아 본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해당 물건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입니다.

    해당 물건이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 낙하물 신고가 고속도로 공사 측에 신고가 들어갔으나 오랜 기간 방치를 해

    둔 사실등의 관리 부실이 없는 한 고속도로 공사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해당 물건의 발견이

    어려워 해당 물건을 밟아 팅기게 한 차량의 과실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물건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을 수 있을지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고속도로 순찰대에 보상요구를 해야하나요 아님 가해차량에서 보상요구를 해야하나요?

    : 통상 이런 경우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에 보상요구는 어렵고, 상대방차량에 보상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머플러의 크기등에 따라 상대방차량측의 과실이 인정이 될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측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고속도로는 고속주행을 하게 되어, 해당 사고장소가 곧은 도로인지, 주간인지, 야간인지, 속도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전방주시를 잘했다면 피양할 수 있었는지등에 따라 상대방측의 과실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가해차량에게 보상을 요구해야한다면 가해차량을 찾을 수 있을까요?

    : 해당 차량번호가 어려우나,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해당 시간대의 CCTv와 고속도로 출구등을 조사한다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