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형사조정위원회는 교통사고 형사관련 조정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고, 손해사정사나 법무사,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조정위원이 구성되어 있어 님이 적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적 법률행위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채권양도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형사합의 조정시 그러한 조건이 전제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형사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은 형사에 관한 것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 즉, 민사부분을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대해 형사합의서에 명확하게 해두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형사합의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민사상손해배상금의 배상 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형사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재산상손해배상금으로 적시하여두고, 그에 따라 가해자에게 발생된 보험금청구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험사에 통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이러한 점에 협력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보통입니다.
형사합의 내지 형사합의금은 법률 등으로 당연히 형성된 권리가 아니라 가해자가 자기의 행위에따른 형사적책임을 감경받고자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피해자간에 형사합의금 정도 등에 관한 이견으로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느 일방이 소제기 등을 통해 상대방의 형사에 관한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 건은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사조정시 필요서류 구비해 가셔서 작성받으셔서 형사합의 마무리하시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직접청구하셔서 배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