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듣고 사람을 위협할 때 정당방위가 적용될까요?
한 행인이 칼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칼을 찌르려고 하는데 저는 그곳을 보고 칼을 빌려서 그 사람과 대치하고 제가 먼저 찔러서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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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가 성립하게 되며 정당방위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기본적으로 방어행위에 대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을 찌르려는 사람에게 같이 칼을 들고 있다가 선제적으로 찔렀다면,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실치사 또는 살인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칠 것을 요건시 하는 바, 적극적인 공격행위는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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