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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0

칼 듣고 사람을 위협할 때 정당방위가 적용될까요?

한 행인이 칼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칼을 찌르려고 하는데 저는 그곳을 보고 칼을 빌려서 그 사람과 대치하고 제가 먼저 찔러서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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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가 성립하게 되며 정당방위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기본적으로 방어행위에 대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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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을 찌르려는 사람에게 같이 칼을 들고 있다가 선제적으로 찔렀다면,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실치사 또는 살인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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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칠 것을 요건시 하는 바, 적극적인 공격행위는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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