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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집게벌레101
쌈박한집게벌레101
23.04.22

인터넷방송 모욕에 관해 궁금해서 올립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엄뒤년이라는 패드립을 했는데 인터넷방송 bj라고 하는사람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 정확히는 애미가뒤졌네 한번하고 그담에 그 bj가 고소할게요 어디사는 땡땡입니다 패드립하지말아주세요 이 소리해서 어이가 없어서 그뒤에 2번 더 엄뒤년이라는 표현으로 두번 패드립 했는데 그담에 그 bj가 방송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송중이라는 사실때문에 찾아가서 사과 했는데 그 bj가 저한테 욕을 하는데 이 때 방송 찾아간 닉네임이 성 빼고 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 게임닉네임을 가르키면서 이름부르면서 욕을 하는겁니다. 이때 만약 저 bj가 모욕죄로 고소하면 방송중인건 몰랐고 게임에서 할수 있는 말이였다 그러면서 방송보면 낄낄되면서 시청자들하고 웃으면서 겜하는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그 bj 시청자는 30~6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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