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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집게벌레101
쌈박한집게벌레10123.04.22

인터넷방송 모욕에 관해 궁금해서 올립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엄뒤년이라는 패드립을 했는데 인터넷방송 bj라고 하는사람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 정확히는 애미가뒤졌네 한번하고 그담에 그 bj가 고소할게요 어디사는 땡땡입니다 패드립하지말아주세요 이 소리해서 어이가 없어서 그뒤에 2번 더 엄뒤년이라는 표현으로 두번 패드립 했는데 그담에 그 bj가 방송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송중이라는 사실때문에 찾아가서 사과 했는데 그 bj가 저한테 욕을 하는데 이 때 방송 찾아간 닉네임이 성 빼고 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 게임닉네임을 가르키면서 이름부르면서 욕을 하는겁니다. 이때 만약 저 bj가 모욕죄로 고소하면 방송중인건 몰랐고 게임에서 할수 있는 말이였다 그러면서 방송보면 낄낄되면서 시청자들하고 웃으면서 겜하는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그 bj 시청자는 30~6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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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요건은 가해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당시 피해자가 방송중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상에서 패드립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는 발언도 설득력이 떨어져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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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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