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요건은 가해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당시 피해자가 방송중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상에서 패드립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는 발언도 설득력이 떨어져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