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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신입으로 들어갈때 연차 나올때 군대도 경력으로 쳐주나요?

신입으로 들어가서 연차가 나올때 군대경력도 쳐서 연차수당이 나오는지 아니면 군대경력을 제외하고 연차가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

      이은유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군대 경력을 감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찾아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군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기업의 경우 호봉에 군경력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 방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제가 몸 담았던 업종조차도, 회사마다 군 경력 인정 여부가 달랐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계산할때 군대 복무를 경력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군대경력을 제외하고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계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군 경력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에서는 해당 회사의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전 회사 경력이나 군경력은 연차산정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군경력 기간은 회사에 내규가 별도로 없다면 반영하지않고 연차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