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 등으로 경력자에 대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규입사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경력자에 대한 호봉을 인정하는 만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 별도의 사규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만약 없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1월 개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개를 1년이 되기 전까지 부여받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