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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반반한하늘소6724.01.03

연차계산시 경력 호봉 쳐주는 직군의 경우

신규입사자는 월 만근시 1일씩 연차가 추가되잖아요?

그런데 경력자가 호봉을 쳐주는 직군으로 입사하게 되어 1~2년 인정받는다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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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은 임금 책정에 있어 영향을 줄 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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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호봉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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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력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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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자가 호봉을 쳐주는 직군으로 입사하게 된다고 해도 임금 호봉을 인정하는 것이지 연차도 인정을 해줄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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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연차휴가는 경력호봉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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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실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경력을 인정받은 것은 연차휴가 산정과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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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호봉의 산정과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구분되어야 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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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 등으로 경력자에 대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규입사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경력자에 대한 호봉을 인정하는 만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 별도의 사규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만약 없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1월 개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개를 1년이 되기 전까지 부여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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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호봉에 따라 신입보다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는 있어도 연차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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