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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랍스타86
작은랍스타8621.02.15

일시적2주택시 최종2주택의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더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 최종1주택 조건이 되어야한다거 하는데.. 최종1주택이 된 이후 2년거주/ 2년의무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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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조흘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 거주기간 기산등 비과세 요건에 대해 매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0091800054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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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의 핵심은 종전주택의 처분 기간입니다. 이사를 위해 새로운 집을 매수했다면 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전 집을 매도해야 합니다.

    기존 집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할 것, 기존 집은 2년 이상 보유할 것,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년 내에 기존 집을 매도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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