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시 최종2주택의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더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 최종1주택 조건이 되어야한다거 하는데.. 최종1주택이 된 이후 2년거주/ 2년의무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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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조흘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 거주기간 기산등 비과세 요건에 대해 매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0091800054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의 핵심은 종전주택의 처분 기간입니다. 이사를 위해 새로운 집을 매수했다면 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전 집을 매도해야 합니다.
기존 집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할 것, 기존 집은 2년 이상 보유할 것,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년 내에 기존 집을 매도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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