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 종료 퇴실 후에 수리비용 청구
2년동안 원룸 계약하고 퇴실할때 부동산 분이 방 점검해서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집에 티비가 옵션으로 있었는데 2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퇴실 한 2주뒤에 새 세입자가 티비를 켜보니 고장나있었고 집주인이 저에게 책임을 묻고있습니다 제가 물려줘야 하나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을 통해 이상없음을 확인했다면, 티비고장이 당시에 발생한 것인지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으로서 임대차 계약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실제 티비를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원래 고장이 났었다는 내용을 임차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수리비상당의 원상회복 의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티비를 실제 사용하신 바 없다면 티비가 고장난 원인은 질문자님에게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고장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