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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악어84
팔팔한악어8420.10.01

10년 이상 전에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

올해초 돌아가신 어머니가 4천만원 가량 제 초등학교 동창의 어머니에게 빌려주셨고 계좌이체를 해 주었고 차용증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이 중 천만원 가량 갚았습니다.

9년전 마지막으로 소액인 3만원을 여러차례 저희 어머니 계좌로 갚은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8년 전 저희 어머니의 문자에 ‘죄송하다, 일이 처리되는대로 어떻게든 힘써보겠다’라고 답장한 이후 번호를 바꿨습니다.

(+해당 거래 계좌는 어머니 사망 후 폐쇄했습니다. )

1. 소송 가능할까요?

2. 상대방이 소액인 3만원을 9년전 마지막에 갚은 것으로 채무 전액을 변상할 의지가 있다라고 입증에 성공할 가능성이 몇프로나 될까요?

3.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변호사님을 고용하고싶진않지만,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면 변호사님도 고용하고싶습니다.)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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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우선 어머니의 채권이었기에 질문자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채권을 상속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법정상속인이라면 질문자에게는 소송을 할 청구권 자체가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당하니 반드시 참고바랍니다

    1. 소송은 가능하나 그 확률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본디 받기로 한때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나,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상환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변제일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대채무자는 문자로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8년 전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써 해당 채무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2. 이 또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은 없으나 대여해준 내역, 채무자의 상환내역이 존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대여원금, 빌려준 일시, 이자, 변제일 등을 특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보입니다.

    3. 위와 같습니다.

    대신 금액이 소액이 아니므로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비용은 들겠으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송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2. 해당 금액이 변제의 의사로 입금한 것이라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승소확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속히 소송이나 법적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이기 때문에

    9년 전의 일이라면 이에 대해서 소멸하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지속 변제한 점에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겠으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만의 내용만으로 승소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어머니의 계좌의 거래 내역 역시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교신 내역 등)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이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소액을 변제한 내역, 문자내역으로 상대방의 항변을 방어하셔야 합니다.

    2. 의지는 내심의 영역이므로 이를 얼마나 설득력있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확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