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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악어84
팔팔한악어84
20.10.01

10년 이상 전에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

올해초 돌아가신 어머니가 4천만원 가량 제 초등학교 동창의 어머니에게 빌려주셨고 계좌이체를 해 주었고 차용증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이 중 천만원 가량 갚았습니다.

9년전 마지막으로 소액인 3만원을 여러차례 저희 어머니 계좌로 갚은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8년 전 저희 어머니의 문자에 ‘죄송하다, 일이 처리되는대로 어떻게든 힘써보겠다’라고 답장한 이후 번호를 바꿨습니다.

(+해당 거래 계좌는 어머니 사망 후 폐쇄했습니다. )

1. 소송 가능할까요?

2. 상대방이 소액인 3만원을 9년전 마지막에 갚은 것으로 채무 전액을 변상할 의지가 있다라고 입증에 성공할 가능성이 몇프로나 될까요?

3.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변호사님을 고용하고싶진않지만,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면 변호사님도 고용하고싶습니다.)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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