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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악어84
팔팔한악어8420.09.28

9년전에 마지막으로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몇년간 여러차례에 나눠 빌려주었고 마지막에 빌려준돈이 9년전입니다)

올해 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동창어머니에게 빌려주신돈인데,거의 4천만원 정도 됩니다. 12년 9월에 나눈 대화이후로는 잠적해있구요 통장기록은 남아있는데 연락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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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대여금 채권 중 10년이 경과한 채권은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청구할 수 없겠지만 10년이 도과되지 않거나 10년이 도과되었어도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12년 9월경 대화에서 채무자가 그동안 빌려갔던 돈 전부에 대해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중단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원고측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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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지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어머니 동창분의 재산을 찾아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판결을 받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이 가능하니 이를 통해 어머니 동창분의 재산을 찾아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더 늦기전에 소송에 착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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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태로 보입니다. 빠르게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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