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에 마지막으로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몇년간 여러차례에 나눠 빌려주었고 마지막에 빌려준돈이 9년전입니다)
올해 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동창어머니에게 빌려주신돈인데,거의 4천만원 정도 됩니다. 12년 9월에 나눈 대화이후로는 잠적해있구요 통장기록은 남아있는데 연락이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대여금 채권 중 10년이 경과한 채권은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청구할 수 없겠지만 10년이 도과되지 않거나 10년이 도과되었어도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12년 9월경 대화에서 채무자가 그동안 빌려갔던 돈 전부에 대해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중단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원고측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을 수 있을지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어머니 동창분의 재산을 찾아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판결을 받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이 가능하니 이를 통해 어머니 동창분의 재산을 찾아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더 늦기전에 소송에 착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태로 보입니다. 빠르게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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