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대여금 채권 중 10년이 경과한 채권은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청구할 수 없겠지만 10년이 도과되지 않거나 10년이 도과되었어도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12년 9월경 대화에서 채무자가 그동안 빌려갔던 돈 전부에 대해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중단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원고측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