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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나팔새221
찬란한나팔새221
24.03.29

퇴근 한 시간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 퇴근 한 시간 전에 회사 재정자금 축소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차주 금요일(2024/04/05)까지 일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보장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봅니다


1. 매출이 2년동안 100만원이 넘기지 않은 사업자가 있는데 휴업처리만 해놔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2. 2022/08/22 입사했는데 연차가 26일인건가요?(근로계약서상에선 근로기준법으로 이행한다고 기재 돼 있습니다)만약 그렇다면 초과사용했을 때 어떻게 처리 되나요?추가로 신혼여행 휴가로 6일 쓴건데 경조사 휴가로 처리 지금이라도 요구하면 되는걸까요?


3. 듣기로는 30일 이내 통보는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외에 다른 지급금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입사 첫해에는 연차 사용 금지(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및 18개월동안 연봉협상제의 한 번 없던 것 등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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