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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나팔새221
찬란한나팔새22124.03.29

퇴근 한 시간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 퇴근 한 시간 전에 회사 재정자금 축소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차주 금요일(2024/04/05)까지 일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보장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봅니다


1. 매출이 2년동안 100만원이 넘기지 않은 사업자가 있는데 휴업처리만 해놔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2. 2022/08/22 입사했는데 연차가 26일인건가요?(근로계약서상에선 근로기준법으로 이행한다고 기재 돼 있습니다)만약 그렇다면 초과사용했을 때 어떻게 처리 되나요?추가로 신혼여행 휴가로 6일 쓴건데 경조사 휴가로 처리 지금이라도 요구하면 되는걸까요?


3. 듣기로는 30일 이내 통보는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외에 다른 지급금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입사 첫해에는 연차 사용 금지(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및 18개월동안 연봉협상제의 한 번 없던 것 등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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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매출이 2년동안 100만원이 넘기지 않은 사업자가 있는데 휴업처리만 해놔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없습니다

    2. 2022/08/22 입사했는데 연차가 26일인건가요?(근로계약서상에선 근로기준법으로 이행한다고 기재 돼 있습니다)만약 그렇다면 초과사용했을 때 어떻게 처리 되나요?추가로 신혼여행 휴가로 6일 쓴건데 경조사 휴가로 처리 지금이라도 요구하면 되는걸까요?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최대 11일)포함 총 26일입니다 발생 연차보다 초과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 필요)

    3. 듣기로는 30일 이내 통보는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외에 다른 지급금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입사 첫해에는 연차 사용 금지(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및 18개월동안 연봉협상제의 한 번 없던 것 등으로요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며,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부여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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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전에 휴업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2. 연차는 총 26개가 맞습니다. 초과사용시 임금에서 공제가능합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한게 없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금지는 위법이지만 처벌만 가능할 뿐 보상은 없습니다. 임금인상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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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26일입니다. 경조사휴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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