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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흰죽지16
어린흰죽지1624.03.11

근로기간 1년 앞둔 시기에 해고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24년4월2일이 일년되는 날입니다.회사에서는 권고사직 및 퇴직금도 준다고는하는데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아직 해고 통보를 정확히 사업주가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전 4월2일까지만 채우면 되는지라 최대한 안전하게 버티고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만약 3월 31일까지만 일하고 퇴직금을 준다고 얘기하고 주지 않는경우


2.3월 31일기간 까지만하라고 권유 받을경우 해고예고 수당과 3월일한 급여 한달치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3.퇴직금일자 몇일 안남은 상태로 해고를 하려고 할 경우 또는 해고예고 수당 조건이 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예상해야 해서 성실한 답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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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안되어 해고 당하면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현상황에선 최대한 버티는 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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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1번 답변과 같이 부당해고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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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 안 하시고, 그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쓰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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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미만에 해고를 할 경우 퇴직금은 받기가 어렵지만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치 퇴직금보다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더 크나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월 일한 일자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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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구두약속이 확실하다면 법정퇴직금이 아닌 금원의 지급요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둘다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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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6조), 부당해고에 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해고된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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