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24년4월2일이 일년되는 날입니다.회사에서는 권고사직 및 퇴직금도 준다고는하는데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아직 해고 통보를 정확히 사업주가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전 4월2일까지만 채우면 되는지라 최대한 안전하게 버티고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만약 3월 31일까지만 일하고 퇴직금을 준다고 얘기하고 주지 않는경우
2.3월 31일기간 까지만하라고 권유 받을경우 해고예고 수당과 3월일한 급여 한달치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3.퇴직금일자 몇일 안남은 상태로 해고를 하려고 할 경우 또는 해고예고 수당 조건이 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예상해야 해서 성실한 답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