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400만원대로 하락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린흰죽지16
어린흰죽지16

근로기간 1년 앞둔 시기에 해고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24년4월2일이 일년되는 날입니다.회사에서는 권고사직 및 퇴직금도 준다고는하는데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아직 해고 통보를 정확히 사업주가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전 4월2일까지만 채우면 되는지라 최대한 안전하게 버티고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만약 3월 31일까지만 일하고 퇴직금을 준다고 얘기하고 주지 않는경우


2.3월 31일기간 까지만하라고 권유 받을경우 해고예고 수당과 3월일한 급여 한달치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3.퇴직금일자 몇일 안남은 상태로 해고를 하려고 할 경우 또는 해고예고 수당 조건이 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예상해야 해서 성실한 답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안되어 해고 당하면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현상황에선 최대한 버티는 게 답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 안 하시고, 그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쓰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미만에 해고를 할 경우 퇴직금은 받기가 어렵지만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치 퇴직금보다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더 크나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월 일한 일자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구두약속이 확실하다면 법정퇴직금이 아닌 금원의 지급요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둘다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6조), 부당해고에 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해고된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