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친부의 새부인과의 재산문제입니다
아버지께서 엄마와 이혼후에 중국인과 결혼후 사망했는데 연락이 안되는 중국인 새엄마의 인적사항을 뗄 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생년월일과 이름 외에는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새엄마의 친 아들이 아니라서 불가하다합니다
재산이 있어서 중국인 새엄마와 정리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 되는 사안이기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한 후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망한 친부의 재산 정리를 위해 새배우자의 인적 사항이 필요하나 가족관계 범위 밖에 있는 경우 행정 기관에서 직접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속 절차를 위한 최소 범위의 조회는 법원을 통한 절차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 우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직접적인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주민 등록 정보는 보호 대상이므로 행정 창구에서는 조회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상속 관계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 법원을 통한 사실 조회 요청이 허용될 수 있으며, 법원은 상속 절차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면 관련 기록 기관에 조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현실적 대안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친부의 기본 증명과 혼인 관계 증명에서 혼인 사실을 확인하고, 새배우자의 실존 여부와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해 사실 조회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범위와 정리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면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접근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새배우자의 소재가 불명이라면 상속 재산 분할 절차에서 공시 송달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 연락 두절이 지속되면 실종 관련 절차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새배우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이 절차 진행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법원 중심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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