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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듀공290
대찬듀공29023.11.17

실업급여 수급 기간 질문합니다.

A직장 인턴 2020.5-2020.8 3개월 (자발적 퇴사)

4대보험 o / 이직확인서 x

A직장 계약직 2020.8-2021.6 10개월 (자발적 퇴사)

4대보험 o / 이직확인서 x

B직장 2021.7-2022.3 8개월 (자발적 퇴사)

4대보험 o / 이직확인서 200일

C직장 2022.4-2023-10 17개월 (자발적 퇴사)

4대보험 o / 이직확인서 182일

D직장 2023.10-2023.11 1개월 (계약종료)

4대보험 o / 이직확인서 o


이경우 180일 수급 가능한가요?


A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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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A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하지 않으며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계약종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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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D직장과 C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2개 직장에 대해서만 접수하면 됩니다. A직장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3. 그리고 이직확인서 제출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A부터 D까지 모두 합산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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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3년 이상으로 18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C직장과 D직장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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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C와 D사업장의 이직확인서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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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

    2.A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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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2022.6.1.~2023.11.30.)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C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C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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