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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6월 10일 퇴직자의 6월급여, 월차수당 법정 지급기한은 14일 이내인가요?

당해년도 입사, 당해년도 퇴사자(1년미만 근무)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6월 10일에 퇴사하여 6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근무한 임금과,

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급여, 연차수당 등 각종수당도

퇴직후 14일 이내(이 경우 6월 23일까지)가 법정 지급기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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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이든 뭐든 다 14일 이내입니다.

  • 네 마지막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6월 1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6월 24일까지 마지막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든 임금과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6월 10일에 퇴사하여 6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근무한 임금과,

      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급여, 연차수당 등 각종수당도

      퇴직후 14일 이내(이 경우 6월 23일까지)가 법정 지급기한인가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임금지급일로 정하는 등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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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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